연차휴가 15일 미만인 이유와 계산법
핵심 개념
"연차는 무조건 15일 아닌가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인사시스템에서 연차가 15일보다 적게 표시된 것을 보고 회사가 연차를 깎은 것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②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③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내 연차가 왜 15일이 아닌지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
1.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행정해석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079).
3. 3년 이상 근속 — 가산휴가,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47, 근로기준정책과-1974).
실무 적용
사례 1: 입사 8개월 차 신입사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8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최대 8일입니다.
사례 2: 개인 사정 결근으로 출근율 75%인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이므로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발생합니다. 다만 출근율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기간이 있다면 출근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근속 5년 차 근로자(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에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므로, 3~4년 차에 16일, 5~6년 차에 17일과 같은 방식으로 늘어나며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단되면, 먼저 회사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실수
첫째, 입사하자마자 15일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입사 첫 달부터 15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해 출근율을 깎는 경우. 이들 기간과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결근 처리하여 출근율 80% 미만으로 계산하면 위법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미부여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경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이하 회답 ↓)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이하 회답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11조에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하 회답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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