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 권유하며 보상 약속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한 가지
핵심 개념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사직서를 내주면 위로금은 챙겨드리겠습니다." 인사팀이나 상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당장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약속만 믿고 사직서를 내자니 불안하지요.
먼저 법적 성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즉 해고가 아니므로, 나중에 "사실상 해고였다"고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기 전에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한 가지는 보상 조건을 서면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첫째, 사직 합의 시 회사가 약속한 위로금 등 보상 조건은 합의서에 명시된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 내용에 해당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서면에 남기지 않은 구두 약속은 나중에 그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882])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를 인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회사)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직할 진의가 없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사직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일은 근로자 몫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금품 지급 시기입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이 확인하듯,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업급여 측면에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무 적용
실제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1) 합의서 작성 요구. 위로금 금액(예: "월 통상임금 O개월분, 총 O원"처럼 산정 근거와 금액을 특정), 지급 시기, 이직사유 처리 방식(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회사를 구속하는 계약 내용이 됩니다.
2) 이직사유 확인.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이므로,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가 그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다르게 기재되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금품청산 기한 확인.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 정산 때 주겠다"는 식의 막연한 답변에 그치지 말고, 합의서에 지급 기일을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명 전 검토. 합의서에 포괄적인 부제소 문구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실수
첫째, 구두 약속만 믿고 사직서부터 제출하는 경우. 회사 권유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해지가 성립합니다. 보상 조건이 서면에 없다면 이후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서 작성이 먼저입니다.
둘째, "어차피 진심이 아니었으니 무효"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위로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 시 금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함에도, 지급일을 비워둔 합의서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금액과 함께 지급 기일까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 (이하 회답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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